2021. 5. 2. 10:28

시민단체, 인터넷 실명제 도입 중단 촉구 [연합뉴스]

인터넷에 쓴 게시물·댓글 등에서 작성자 아이디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인터넷 준실명제'가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4월 27일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다.

최근 연예인이나 유명 유튜버등 악성 댓글 피해자가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댓글 작성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게 입법 취지다.

이런 내용의 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무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해 여야의 공감대 속에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네이버·다음 등 포털은 물론 대형 웹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 등 국회 바깥에서는 악성 댓글 감소 효과가 낮고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등을 이유로 인터넷 준실명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 네티즌 표현의 자유를 얽맨다는 비판을 산 대표적 규제가 사라진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나 댓글을 쓰려면 사용자 실명을 확인하도록 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인터넷 실명제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했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 제1항 제2호 등이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사업자의 언론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선 공익 효과가 명백해야 한다"며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표현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할 만큼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 실시로 불법 정보 게시가 감소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인터넷 이용자는 신원 노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국내 사업자는 해외 기업에 비해 역차별당하는 등 입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외국인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인터넷 이용을 어렵게 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새 서비스와 경쟁하는 사업자에게도 불리하다고 봤다. 불법 정보 게시자를 추적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불법 행위를 하지 않은 일반 열람자도 본인 확인 대상이 되는 등 익명 표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로써 2007년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5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 제도는 인터넷 악성 댓글로 인한 연예인 자살 논란 등이 일면서 도입됐다. 익명성을 악용한 허위 사실 유포나 인신공격을 막는다는 취지였으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인터넷 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작년 SNS를 통한 선거 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인터넷 실명제도 위헌으로 결정났다. 올해 대선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선거 운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말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실명제 재검토 계획을 밝히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인터넷 서비스에서 주민등록 수집 등을 금지했다. 양청삼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장은 "헌재 판결 취지에 따라 개선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실명제 연혁

2007.7. 인터넷 실명제 도입

2009.1.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명 이상 사이트로 적용 확대

2010.4. 미디어오늘, 인터넷 사용자 등 헌법 소원 제기

2012.8. 인터넷 실명제 위헌 최종 판결

가장 큰 문턱은 헌법재판소가 2012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점이다.

이에 관계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이디 공개만 의무화하더라도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와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오픈넷·참여연대 등은 성명에서 "아이디 공개의 의무화는 아이디의 부여 및 이를 위한 신원정보의 제공, 수집의 의무화를 의미하고 이는 곧 위헌인 본인확인제, 실명제를 강제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우리나라 인터넷은 각종 본인확인제 등의 존재로 사실상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다음은 지금도 대부분 실명 인증된 아이디로 댓글이 달리고 있는 데다 해외 소셜미디어(SNS)에는 애초에 적용 불가능한 법이란 점도 맹점으로 지적된다.

어차피 네이버나 다음은 대부분 실명 인증된 아이디로 댓글을 달고 있지않나..그래서 거의 선플도 악플도 아닌 무플천지라 반응도 볼 수 없을 지경이 되었긴 해서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국내 포털은 걸러진다 치더라도 해외 포털에 대한 대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등등  해외 SNS 는 어쩔건데?? 

Posted by 회오리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