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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17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신용카드 포인트 알뜰하게 쓰는 법
2019. 7. 17. 18:54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www.cardpoint.or.kr/

카드사별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시스템, 이용절차, 카드사 안내.

일일이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두 가지 방법으로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인데요.

공인인증서와 은행에 등록된 휴대전화만 있으면 조회 가능합니다.

카드사별 잔여 포인트와 2개월 후 소멸예정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입니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I-PIN 인증 후 조회 가능합니다.

역시 잔여 포인트와 소멸예정 포인트, 카드사로 링크를 제공해서 바로 사용처 확인도 할 수 있고요.

휴대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나, 일부 카드사(롯데카드 L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5년 전엔 적립됐던 카드 포인트는 매월 사라지고 있는 건데요.

매년 1,300억 원이 넘는 포인트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돈이니까 알뜰하게 다 쓰시길 바랍니다.

과거엔 이런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곳도 제한적이었고, 일부 카드사에서 일정포인트 이상 쌓아야 현금화가 가능했는데요.

작년 10월부터는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가 최소포인트 제한 없이 현금화 가능합니다.

1원만 있어도 현금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세금을 떼지 않아서 1만 포인트가 있으면 1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려면 우선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은행 계좌를 연결하면 입금되는데요.

이때 카드사와 같은 계열 은행 계좌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또 은행 ATM에서 직접 현금으로 인출 할 수도 있는데요.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ATM 출금을 선택한 뒤, 근처 ATM에 가서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포인트는 현금화가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카드사 포인트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증여·상속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 제한 없이 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는데요.

현재 광주카드는 불가능합니다.

포인트로 국세를 내려면 먼저, 신용카드 국세 납부 전용 사이트인 '카드로택스'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후 내면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포인트로 납부 시 신용카드 수수료는 본인 부담해야 하고요.

또, 일부 카드사(하나, 현대, NH 채움 카드)의 경우 포인트조회가 불가하니 미리 얼마의 포인트가 있는지 조회해야 하고요.

현대카드의 경우 1포인트=2/3원으로 환산돼 사용된다는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회오리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