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13. 00:21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유지
5인금지 연장…실내 마스크 의무화
수도권 식당·카페 저녁 10시까지 영업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 "자칫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면서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한동안 400명대를 유지하던 일일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늘어나며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범정부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지만,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가면서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인 만큼, 더욱 긴장을 높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금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일"이라며 "지자체들과 함께 검사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고, 선제검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밀검사 이전의 보조적인 검사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의심 신고 대상이 아닌 숨은 코로나 감염자를 더 빠르고 손쉽게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해도 방역단계를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면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근 느슨해진 방역 긴장도를 끌어올려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내에 백신 생산기반을 확보한 것이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타개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상반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6월부터 완제품이 출시되고, 3분기까지 2천만 회분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월 집단 면역이라는 당초 목표 달성은 물론, 달성 시기를 목표보다 앞당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변이 바이러스용 개량 백신과 내년도 이후의 백신 확보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부터 3주간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19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되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내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면서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 연장됐다.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지금과 같이 8인까지 허용된다.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도 그대로 유지된다. 단, 상황이 악화할 경우 밤 9시까지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금지했다.

유흥시설은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이지만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후 10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 우선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과 부산은 유흥시설 집합 금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유흥시설의 영업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허용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음식점·카페,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앞당긴다는 의미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 등의 불법 영업 관련 점검과 처벌도 강화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고객 휴식공간 이용이 금지됐다.
이외에 2단계 하의 각종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며,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운영시간도 제한이 없다. 단, 이들 시설에서는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공용물품을 사용할 경우 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도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와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Posted by 회오리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