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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4.12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개정 종부세 계산방법
2021. 4. 12. 13:25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납부의무가 생기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또한 인상되어 다주택자들의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어떻게 개정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지방세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흔히 '종부세'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2005년 도입한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자로 유형별 과세대상과 공제가 적용되는 금액은 주택(주택부속토지포함)은 6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이며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의 경우 5억 원, 별도 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의 경우는 80억 원으로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x공정시장가액비율

따라서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의 과세표준은 아래처럼 적용됩니다.

①주택분: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6억]x90%

②종합합산토지분: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5억]x90%

③별도합산토지분: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80억]x90%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는 발부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12월 15일이 납부기간으로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납세자 상황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만약 종합부동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 증가하였으며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 증가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도 기존 200%에서 300%로 인상되었는데요.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기본공제 6억 원이 폐지됨에 따라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일 땐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바뀌는 여러 세법들을 충분히 숙지해두는 것은 자산을 지키는 법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빠르게 바뀌는 세법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다면 개정 세법의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그에 따른 올바른 절세 방안을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Posted by 회오리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