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15. 08:22

정인이 사건 정리

목사 자녀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친딸을 위해 한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하는 학대를 했습니다.

정인이 사망 당시 파악된 바로는 7개의 골절과 4개의 피하출혈 소장과 대장 장간막 파열로 인한 배속에 피가 가득한상태

1. 후두골 골절2. 좌측쇄골 골절3. 놔측늑골 골절4. 우측늑골 골절5. 우측척골 골절6. 좌측 견갑골 골절7. 우측 대퇴골 골절8. 소장 대장 장간막 파열로 배속에 피가 가득함9. 등에 피하출혈10. 옆구리에 피하출혈11. 배에 피하출혈12. 다리에 피하출혈

이상황을 ct촬영으로 확인한 의사는 피가 꺼꾸로 솓는 기분을 느꼈다고 고백했는데요
정인이 양모인 장하영은 기독교대학인 한동대 통번역 대학원에서 공부했고 외주부는 목사였습니다.
전북대 법의학교수인 이호 교수는 복부에 피가 가득했던것은 췌장,소장,대장,장간막들이 지속적인 학대와 구타로 찢어져서 장간막 파열이 온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8개월간 800여개의 학대 영상이 촬영되었는데요
돌무렵에 쇄골을 골절 시키고 걸음마중인 아이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뜨거운 이유식을 식히지 않고 먹이고 굶긴 아이에게 초고추장과 고추장을 먹이고 똥냄새와 뒷처리 하기 싫어서 죽형태의 이유식만 조금먹이고 어린이집에도 그렇게 요청하고 차안에 남겨두고 남편과 친딸만 외식하고 어린이집 낮잠 이불 보내라니 수건 한장 보내고 지난 EBS 특별한 가족이라는 프로에 출연해서 좋은 부모 코스프레 하고 사망 당시 췌장이 파열되었는데 이 충격은 50kg 여자가 쇼파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려야 전해지는 충격이어야만 췌장 파열이 된다고 합니다.

정인이 살인 미필적 고의” 양모 사형 구형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부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모(35)씨에게 사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췌장이 손상되고 장간막이 파열돼 피해자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 당일 또다시 피해자의 배를 강하게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37)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안씨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학대 행위를 몰랐다며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장씨는 완벽했던 우리 공주를 제가 꺾어버리고 세상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무책임하고 짐승보다 못한 엄마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딸 대신 죽고 싶다면서도 절대로 애가 죽기를 바란 적은 없다고 눈물을 흘렸다. 안씨도 염치 없지만 정인이를 많이 사랑했다”면서 정말 목숨으로 이 일을 갚고 싶고 평생 감옥에 갇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첫째 딸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장씨는 어깨를 들썩일 정도로 오열하며 정인이를 발로 밟거나 바닥에 던진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안씨는 장씨의 폭행 정도가 손등이나 엉덩이 등을 때찌때찌하는 수준으로만 알았다면서 그런 상황이었으면 이혼이라도 해서 막았을 텐데 정말 몰랐고 했다. 이어 “정인이를 입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귀찮은 X’이라는 말을 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아이를 키우다 힘들고 짜증이 나 사적으로 말한 것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에서는 정인이 사망 당일 병원에서 정인이가 죽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도 장씨가 어묵 공동구매를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댓글을 남긴 사실도 공개됐다. 또 장씨는 정인이 사망 다음 날 지인에게 “하나님이 천사 하나가 더 필요하셨나 봐요라고 말하거나, 다른 지인과 “어묵 주문을 잘못했다, 다음에 또 공동구매하자는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증거로 제출된 메신저 대화에서는 장씨가 정인이에 대한 2차 학대 신고 당시 경찰에 가짜 진술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대화에서 장씨는 “영상이 잘려서 다행이다. 경찰에 10분 정도 아이를 차에 뒀다고 말했는데 사실 더 둔 것 같다며 차량 블랙박스가 언제까지 저장되는지, 영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했다. 이들은 누가 또 신고하면 신고자를 생매장하겠다는 내용의 대화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고한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14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공판에는 정인 양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한 법의학자가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면 검찰과 변호인은 장 씨와 안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이후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형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부검 재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장 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7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이번 사건에서 상습적인 학대가 점점 심해진 점 등에 비춰볼 때도 앞으로 재범의 위험이 있다"면서 장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기회나 가능성이 없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다가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Posted by 회오리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