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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4.14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공직자 190만 대상
2021. 4. 14. 16:37

이해충돌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인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익충돌상황을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방지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한 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2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사후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것과 달리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입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있다"며 "공직자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당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정·비리 척결 여망에 여야 모두 응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공공기관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위는 지난 12일과 13일 연달아 회의를 열어 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한 후 여야간 이견이 컸던 쟁점 사항들에 대한 조율을 마쳤다.

여야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고위 공직자의 범위에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정무직 임원, 공공기관 임원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공직자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로 했다.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공직자 등에 부동산 보유 및 매수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체결도 할 수 없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더라도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원은 "헌법이 법률 불소급 원칙이다. 공적지위를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법인데, 일반법까지 소급하도록 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날 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4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법안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에게 적용된다.공직자가 직무상 정보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8년 넘게 지긋지긋하게도 끌어오던 이해충동 방지법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는 제발 제정안이 의결 되길 바란다.

 

Posted by 회오리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