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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30 조두순 신체절단,나영이 사건 정리,나영이 장애
2019. 5. 30. 14:09

조두순 신체절단 키워드가 주요 사회 이슈로 부상했다. 그만큼 조씨가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조두순 출소를 2년 앞두고 우리 사회에 조씨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과거 “신체절단을 해도 좋다”는 취지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돼 갑론을박이 뜨겁다.

조두순 신체절단 입장 표명은 이른바 ‘자필 탄원서’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자신의 강간 사실을 부인하는 과정에서도 나온 이야기로, 범죄 사실에 대한 죄책감이 아예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글에서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즉 그가 이러한 마인드 속에서 2년 뒤 출소를 하더라도, 또 다른 동행 혹은 유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

조두순 신체절단 이슈가 이처럼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그의 과거 발언 때문으로, 그는 피해 여자 아이에 대해 “나중에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상식 밖 발언을 쏟아냈다.

조두순 신체절단 메시지가 ‘반성’이 아니라 ‘위협’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조두순 사건 정리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다.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2009년 9월 22일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에 소개되어, 곧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그리고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사건 발생 초기에 사용되던 나영이 사건이라는 명칭이 비록 가명을 쓰고 있긴 하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라는 이유로 네티즌 사이에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조두순 사건으로 사용되었다. 피해자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영이 장애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영구 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사건’의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평생을 안고 가야할 장애에 대해 국민들이 안타까운 심정과 분노를 인터넷을 통해 토로하고 있다.

등교하는 아이를 유인해 강간, 상해를 입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나영이(가명)는 의료진으로부터 ‘탈장과 영구적 항문소실, 괄약근 파열 영구적 회장루’ 진단을 받아 평생 장루(인공항문)를 달고 살아야하는 장애를 입게 됐다.

장루란 주로 대장암이나 직장암, 가족성 용종증, 궤양성 대장염 등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배변이 불가능한 경우, 복부 표면에 장을 노출시켜 배변을 하도록 구멍을 낸 인공항문을 말한다. 95% 이상의 장루장애인이 대장암이나 직장암에 걸린 성인으로 장루장애인의 평균연령은 60세이다.

하지만 나영이의 나이는 겨우 9살. 성폭행 피해로 대장이 모두 소실된 나영이는 복벽 외부에 회장(소장의 마지막 부분)을 직접 돌출시켜 장루를 생성한 채 생활하고 있다. 나영이와 같은 회장루의 경우는 대장의 소실로 인한 묽은 변의 상시적 배설이 일어나 심각한 활동제약을 받는다.

시·공간 제약을 받는 장루장애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이중 장애에 시달려 어떤 장애보다도 심각한 장애다. 장루장애인은 용변에 대한 조절능력의 상실로 인해 24시간 수시로 배설하게 돼 냄새 및 가스배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또한 장루의 탈장, 탈출, 함몰, 괴사, 장의유착, 협착 등의 후유증 예방을 위해 복근 사용의 제한을 받아 전반적인 신체활동이 불가능하다.
지난 2005년 장루관리용품이 건강보험적용 의료용품으로 지정됐지만 지속적인 후유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평생 감당해야한다. 하지만 사회적인 활동의 제약으로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장루장애인에겐 경제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안산시 사회복지과에 따르면 나영이의 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가구로 매월 생계급여 48만여원을 받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은 월 최고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나영이는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돼 월 1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현재 안산시에는 후원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나영이 어머니는 관심과 후원을 모두 사양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측으로 후원 문의가 쏟아지자 안산시는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해 지정기탁금을 받기로 했다.(*문의: 안산시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031-481-2921)

성폭행으로 인한 충격에 이어 장루장애를 안게 된 나영이는 현재 심각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

KBS 시사기획 쌈 보도내용에 따르면 나영이는 심리치료 과정에서 ‘범인을 어떻게 처벌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온몸에 주머니를 달고 벌레와 쥐가 사는 감옥에서 60년 동안 가두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나타낸 것이기도 하지만, 나영이 자신이 평생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위축감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조두순은 저렇게 멀쩡하게 나와서 활보하고 다니는데 피해자는 8살 이후 평생동안을 저러고 살아가야 한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고 우리나라에는 진짜 법이란게 있나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외국처럼 저런 조두순 같은 짐승은 사형을 시키거나,평생무기징역으로 3000년을 때려서 감옥에서 죽도록해야하는데!!!!!

Posted by 회오리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