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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4.11 주택청약통장 매월 10만원씩 납입해야 유리하다?!
2021. 4. 11. 22:20

청약통장이 생긴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새내기 직장인들은 청약통장을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되고, 미성년자도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말에 부모님들이 너도나도 자녀들의 청약통장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는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려운 신축 아파트 청약 당첨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죠. 그러나 청약통장을 일찍 만든다고 하더라도 금액에 따라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네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청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다 똑같은 청약통장은 아닙니다. 네 종류의 청약통장 모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목적은 동일하지만 청약통장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통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통장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둘다 만19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나 청약예금은 말그대로 예금이기 때문에 일시불로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은 200~1,500만원이며, 민영주택(85제곱미터 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반면 청약부금의 경우 저축금액은 월 5~50만원이고 지역에 따라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두 통장과는 다르게 청약저축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으며 월 2~10만원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기금을 받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청약 종합 저축통장은 가입할 수 있는 나이의 제한이 없으며 월 2~50만원씩 저축이 가능하고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구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와 청약조건

이처럼 각 통장은 납입하는 금액부터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까지 다르다고 할 수 있어 청약통장 가입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청약통장 가입전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그것입니다.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된 주택으로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의 상시주거용 서민주택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이 시행하는 행복주택을 들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하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두 주택모두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위축지역은 가입기간 1개월, 그 외 수도권지역은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주택 청약시 큰 차이가 있는데 바로 납부하는 방법과 납입횟수가 그것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 1순위 조건으로 연체없이 지역별로 정해진 납입횟수 이상을 납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납입횟수보다는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때문에 우리는 청약통장 가입전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이렇게 다르다는데

 

앞서 언급한대로 국민주택은 주택 청약시 '예치금의 총액' 보다는 '납입기간'에 중요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엔 예치금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영주택은 서울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300만원,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600만원,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1,000만원, 13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1,5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공공주택은 매월 약정일에 수도권 거주자는 24회 이상, 그 외 지역은 6회 이상 납입을 해야 청약이 가능하며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납입횟수 그리고 납입금액이 많을 수록 유리한데 바로 이때문에 매달 2만원만 납입시 큰 낭패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공공주택 청약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에 가입전 적은 액수라도 매달 넣을까 아니면 무조건 많이 넣는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치금을 매달 2만원 혹은 5만원씩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청약 규정 때문이죠. 공공주택 청약 규정을 보면 1순위 대상자는 '수도권 기준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낸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당첨자를 뽑을 때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총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로, 전용 40㎡ 초과 주택은 총 납입 금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주택 중 전용 40㎡ 초과 주택을 청약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납입 금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청약자가 매달 2만원씩만 넣었다면 당연히 매달 10만원씩 넣은 사람과의 경쟁에서 질 수 밖에 없고 청약에 실패하게 될 것 입니다. 겨우 한달 8만원 차이때문에 인생의 큰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40㎡ 초과 주택을 청약하고자 한다면 매달 10만원씩 예치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금액을 무작정 많이 넣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는 국민주택에서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납입금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10만원씩 넣은 사람과 그 이상 납입한 사람 모두 인정받는 납입금액은 10만원으로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민영주택은 공공주택 청약과 1순위 조건이 매우 다릅니다. 민영주택 1순위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하면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민영주택의 경우 개설 당시에 2만원을 넣은 뒤 그 이후로 매달 납입하지 않아도 청약을 신청할 때(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 예치기준금액을 한꺼번에 내면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공공주택과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별로 조건이 상이하니 가고자 하는 주택의 조건을 잘 확인해 청약통장 가입부터 납입까지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회오리전사